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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