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도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의료비6. 해산·장제비7. 난방비8. 전기요금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