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을 충청남도 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신규설치 사업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4.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또는 안전시트 사업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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