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사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여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2.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사료 생산자가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계획2.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2. 그 밖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2. 조사료 종자 구입비3.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4.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5. 조사료 가공·유통시설6.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제8조(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한 등)

제9조(지원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축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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