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공동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사회ㆍ문화ㆍ계층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4.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지역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2. 지역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3.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활동을 할 때 해당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4.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이하“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활동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내 지역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소통협력 증진 여건 분석2.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3.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협력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4.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협력 증진에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5.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 지원)
제8조(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활성화 사업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한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조성ㆍ운영 사업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제9조(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ㆍ조정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3.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4. 제19조에 따른 센터의 지원 및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부서 담당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에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
제15조(전담부서)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4. 시ㆍ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5. 제19조 및 제20조의 센터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행정협의회)
제16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역공동체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지역공동체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
제18조(사용료 등)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징수방법 외의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3. 입주기관이 사무실 외 공간 및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제19조(도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설치)
제19조(도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2.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3. 지역공동체 및 공동체활동의 현황 조사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5.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7.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리 및 운영)
제20조(관리 및 운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세입조치하여 센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등)
제21조(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등)①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