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②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제언할 수 있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필요시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조직 및 구성)

제14조(조직 및 구성)① 지원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사무분장)

제15조(사무분장) 지적재조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3.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4.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7.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10.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11.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일필지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3.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14.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15.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6.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7.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8.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9.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20.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1.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2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3.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4.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5.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제1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의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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