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어선어업인”이란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충청남도 주민을 말한다.2.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어선어업인은 어선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충청남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방향 및 목표2.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3. 청년어선어업인 교육 및 육성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선어업을 위한 어선 임대(임차료 및 어선보험 자기부담금)2.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한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어선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형선박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충청남도 귀어학교 수료(예정)자3. 어선인 확인서 및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사람4. 3개월 이상의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7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청년어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에 관한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