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의 사회참여 및 미취업자의 노동소득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적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7. 10.>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취약계층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7. 1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도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체계적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 동향2. 청년 미취업실태 조사,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3.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교육4.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5.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효율적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해당 일자리의 질적 향상방안3.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4.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위촉,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

제7조(출자기관 등의 청년고용 확대)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7. 10.>

제8조(취업지원 등)

제8조(취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

제9조(교육기관 활용 등)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도 소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년취업에 대한 정보를 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도 공보에 게재하여 청년 및 사업주와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노동교육 등)

제10조(노동교육 등)<개정 2020.4.1.> 도지사는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1., 2023. 8. 10.>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효과적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 개발2.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3. 새로운 사업의 발굴4. 네트워크 구축·관리5.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6.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촉진 <신설 2025. 7. 10.>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도 출자·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7. 10.>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개정 2023. 8. 10.>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개정 2023. 8. 10.>3. 청년 창업 지원 <개정 2023. 8. 10.>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3. 8. 10.>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개정 2023. 8. 10.>6.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신설 2021.4.30.>가. 면접 정장 등 무상 대여나.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AI 면접 체험관 운영, AI 면접 특강 제공 등)7.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신설 2025. 7. 10.>8.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4.30.,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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