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학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남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충남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충남학 관련 정책2. 충남학 강사 역량강화 및 관련 연구3. 충남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4.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남학진흥사업)
제5조(충남학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남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2. 충남학의 영상제작 등 관련 홍보3. 도내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4. 충남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5. 그 밖에 충남학 진흥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
제6조(충남학진흥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남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충남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2. 충남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3. 그 밖에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