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근로자 고용 지원율(제7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고용 인원10명∼20명21명∼30명31명∼40명41명∼50명51명 이상
(신규) 지원율1%2%3%4%5%
청년고용인원1∼4명5∼9명10∼14명15∼18명19명 이상
(청년) 지원율0.4%0.8%1.2%1.6%2%
총 지원율 = (신규)지원율 + (청년)지원율총 지원율 = (신규)지원율 + (청년)지원율총 지원율 = (신규)지원율 + (청년)지원율총 지원율 = (신규)지원율 + (청년)지원율총 지원율 = (신규)지원율 + (청년)지원율총 지원율 = (신규)지원율 + (청년)지원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근로자 고용 지원율(제7조제1항제2호다목 관련)

비고 :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2조제1항 관련)

세부 지원기준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신규투자기업 확인사항적합 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 ㈜0000 ( 대표 : 000 ) ○ 설립일 : 0000. 00. 00. ○ 본사 및 공장 : 000 000시 000번길 00 ○ 기업규모 :
지원대상 제외여부○ 부동산 관련업(매매,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등 영위여부 * 주업종 제조업(공장등록증, 재무제표 확인)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 체결일자 : ○ 1년 이상 사업 영위 해당여부 : - 사업개시일 : 0000. 00. 00.(법인설립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 - 상시고용인원 : 00명 *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점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수로 판단
투자사업장 업종○ 영위업종 :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 00 (신용평가사 : ㈜000 )
투자내역○ 투자규모 : 000천원(100%) - 입지투자비 : 000천원(00%) - 설비투자비 : 000천원(00%)
타당성 분석평가○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60점 이상여부 - 평가결과 : 00점(대상기업 적격평가 00점) * 별지 제6호서식의 타당성분석 평가서 적용
지원비율 특례여부○ 00%(신규고용 00, 본사이전 등 00)
보조금 산출내역○ 보조금 산출내역 - 000천원 × 00% = 000천원 * 지원비율 00% 이내 = 기업 지원비율 0% + 신규고용 0% + 본사이전 0%
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 000천원 (도비 00천원, 시군비 00천원)
최종 검토 의견○ 평가결과 00점 : *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종합적인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내용지원내용지원내용지역의 구분지역의 구분□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균형발전상위지역 □ 균형발전중위지역 □ 균형발전하위지역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체결일MOU체결일MOU체결일MOU체결일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계약 체결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년 개월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건설업 면허 보유여부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 보유 □ 없음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건설업명
업 종업 종업 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업 종 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투자후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총 투자금액 (A=B+C+D+E)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건설투자비 (C)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기계장비구입비 (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000원/㎡)(000원/㎡)(000원/㎡)(000원/㎡)(000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보조금 총액(A=B+C)도비 신청액(B)도비 신청액(B)도비 신청액(B)도비 신청액(B)도비 신청액(B)도비 신청액(B)시군 분담금(C)시군 분담금(C)시군 분담금(C)시군 분담금(C)시군 분담금(C)시군 분담금(C)시군 분담금(C)
보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액입지입지천원천원입지입지천원입지입지입지천원
보조금액설비설비천원천원설비설비천원설비설비설비천원
보조금액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보조금 산출식
보조금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액설비투자 보조금설비투자 보조금설비투자 보조금설비투자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이행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 가등기 □ 기타( )
지원비율 특례사항□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신규(청년)고용 인센티브( %p)
지원비율 특례사항□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본사이전 인센티브( %p)
기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유사보조금 등 지원사항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보조금 수령액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총 액총 액총 액천원천원
기지원사항□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 없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 기타보조금( )도 비도 비도 비천원천원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ㆍ군수 000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공장등록증명서 2.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3.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4. 건축물대장 5. 착공신고필증 6. 토지(임야)대장 7. 사업자등록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ㆍ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
 (1/3)

(2/3)

(3/3)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제17조제1항 관련)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국내이전(□입지, □설비투자), 본사(□건설투자),연구소(□건설투자)) 대규모투자(□입지, □설비투자), 신증설투자(□입지, □설비투자)국내이전(□입지, □설비투자), 본사(□건설투자),연구소(□건설투자)) 대규모투자(□입지, □설비투자), 신증설투자(□입지, □설비투자)국내이전(□입지, □설비투자), 본사(□건설투자),연구소(□건설투자)) 대규모투자(□입지, □설비투자), 신증설투자(□입지, □설비투자)국내이전(□입지, □설비투자), 본사(□건설투자),연구소(□건설투자)) 대규모투자(□입지, □설비투자), 신증설투자(□입지, □설비투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투자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도비 : 시군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도비 : 시군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도비 : 시군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본사이전 연구소 이전 (지원일자)집행계획(A)도비 : 시군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본사이전 연구소 이전 (지원일자)실집행액(B)도비 : 시군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본사이전 연구소 이전 (지원일자)미집행액(A-B)도비 : 시군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설비투자지원 본사이전 연구소 이전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제17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MOU체결일자, 이전 및 신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투자이행 채권확보현황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기업 사업이행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제17조제2항 관련)

기업현황회사명회사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기업현황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업현황투자사업장 소재지투자사업장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담당자담당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부서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전화번호(사무실)
기업현황담당자담당자
기업현황보조금 지원 유형보조금 지원 유형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신청일시(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년, 월, 일) (시군 → 도)
보조금 지원보조금 지급보조금 지급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교부결정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설비(1차)설비(1차)설비(1차)설비(1차)설비(1차)설비(1차)설비(1차)설비(2차)설비(2차)설비(2차)설비(2차)
보조금 지원지급(교부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금 지원지급(교부결정)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지원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채권확보 내용)
보조금 지원투자사업장 담보제공투자사업장 담보제공(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일, 담보제공은행명, 담보설정부동산, 담보설정금액)
투자수행진행경과진행경과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총고용인원 (=A+B)총고용인원 (=A+B)총고용인원 (=A+B)총고용인원 (=A+B)총고용인원 (=A+B)기존사업장 고용(A)기존사업장 고용(A)기존사업장 고용(A)기존사업장 고용(A)기존사업장 고용(A)기존사업장 고용(A)투자사업장 고용(B)
투자수행계획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수행정산시정산시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수행투자기간투자기간(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보조금 심의 시, 투자기간) 신청일 또는 착공일 ~ 투자완료일
투자수행사업기간 연장승인사업기간 연장승인(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일자) 도 승인통보일 (관련문서번호) 도 승인통보 (사유) 승인사유
정산투자수행평가투자수행평가□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완료 □일부 완료(일부 환수) □ 전액환수(포기, 최소요건 미달 등)
정산(사 유)(‘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정산-투자수행 평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작성)
정산정산신청일 (기업→지자체)정산신청일 (기업→지자체)(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사업이행기간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예시)2018. 7. 1. ~ 2023. 6. 30.
정산정산 결과정산 결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신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신규고용
정산계획 (A)(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
정산결과 (B)(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
정산성과 (C)□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적정 □부적정(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B ÷ A) (%)
정산정산금액정산금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총액도비도비도비도비도비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
정산정산금액정산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사업이행관리사업 실적사업 실적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매출액(백만원)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총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투자사업장 고용
사업이행관리1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2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3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4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5년차(20XX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이행관리사업 이행 점검사업 이행 점검1년차1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2년차3년차3년차3년차3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4년차5년차5년차
사업이행관리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업종의 변경업종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업종의 변경업종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사업 중단, 폐지사업 중단, 폐지□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사업 중단, 폐지사업 중단, 폐지(‘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기업소유 또는 기업구분의 변경(‘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임대(‘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사업이행관리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있음’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년도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작성내용 : 담당자 의견, 특이사항, 사업이행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등 작성방법 : 보조금 신청년도부터 매년 누적 형식으로 작성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1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2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3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4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5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6년도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조사자 (담당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업이행관리담당자 의견 (세부내용)N+7년도
환수환수진행/결과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ㅇ 환수계획보고 - 환수사유 - 환수금액(이자포함) - 조치현황 - 시군 발송공문(문서번호) ㅇ 환수완료보고 - 환수금액 - 시군 반납고지요청(문서번호) - 향후 계획
사업완료보조사업의 성과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ㅇ 총 평 ㅇ 사업의 성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 신규 고용 창출 효과 : ㅇ 향후 기대 효과(기업의 전망) ㅇ 개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기업 사업이행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제17조제2항 관련)

주 1) 신청일시 : 시군에서 도로 신청한 날 (신청공문 발송일)
 2) 보조금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이전, 신설, 증설, 국내복귀, 개성공단, 조선기자재 중 선택 표기
 3) N년도 : 실제 년도로 표기
 4) 기존사업장 부적합 사유 : 축소, 미사용, 이전, 주소지 변경, 기타
 5) 투자사업장 부적합 사유 : 축소, 미사용, 이전, 주소지 변경, 기타
※ 붙임(사후관리 1~5년차) : 고용증빙자료,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기존ㆍ투자사업장 현장실사 사진

[별지 제5호서식]이 주 직 원 보조금신청서(제13조제3항 관련)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
구 분구 분구 분□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선 지급 □ 후 지급
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이전근로자 수명명명명명명
근로자 명단근로자 명단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 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이전유형이전유형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 명생년 월일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근로자 1인세대 이주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타당성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영위기간점 수
3년이상5
2년 이상 ~ 3년 미만3
1년 이상 ~ 2년 미만1
평균매출액점 수
300억원 이상15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6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10
25명 이상 ~ 30명 미만8
20명 이상 ~ 25명 미만6
15명 이상 ~ 20명 미만4
10명 이상 ~ 15명 미만2
년ㆍ월신청월-1월-2월-3월-4월-5월평균
상시고용인원평균
년ㆍ월-6월-7월-8월-9월-10월-11월
상시고용인원
기업 등급점수
A0 이상15
BBB- 이상12
BB- 이상9
B0 이상6
B0 미만3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도외 이전기업 限)5억원당 1점
설비(건설+기계장비) 구입비용2.5억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
1.5년 이내4
2년 이내3
2.5년 이내2
3년 이내1
신규고용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1. 사업영위기간113335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2. 사업매출액366912121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3. 상시고용인원24468810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4. 기업신용등급3667121215
대상기업 적격평가 (55점)5. 이자보상배율24468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6. 신규투자금액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별지 제6호 기준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7. 투자완료시점1223445
투자사업 계획평가 (45점)8.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1명당 0.5점 (20점 만점)
가점요소 (6점)9. 균형발전하위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각각 2점씩 총 6점각각 2점씩 총 6점각각 2점씩 총 6점각각 2점씩 총 6점각각 2점씩 총 6점각각 2점씩 총 6점각각 2점씩 총 6점
총 계(106점)총 계(106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타당성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영위기간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 제2조와 관련된 자료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투자기간

 신규고용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내 투자, 소재부품장비 인증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 
□ 투자유형 : 신설, 증설, 도외이전, 대규모투자

 20 . 00. 00. 평가자 ○○시장ㆍ군수 ○ ○ ○ (인)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지원유형□ 국내이전 기업 □ 신규투자기업□ 국내이전 기업 □ 신규투자기업□ 국내이전 기업 □ 신규투자기업□ 국내이전 기업 □ 신규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123-45-67890 (123456-789012)123-45-67890 (123456-789012)
영위업종 (생산품)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2042220422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1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20 . .20 . .20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2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3차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사후관리기간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20 . .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 (정산 기준)보조금 (천원)구분구분계도 비도 비시군비
투자 및 상시고용입지 투자천원 (정산 기준)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 (정산 기준)보조금 (천원)입지 보조금입지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설비 투자천원 (정산 기준)보조금 (천원)설비 보조금설비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설비 보조금설비 보조금( %)( %)( %)( %)
투자 및 상시고용신규 고용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본사본사(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본사본사( %)( %)( %)( %)
투자 및 상시고용상시고용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연구소연구소( %)( %)( %)( %)
투자 및 상시고용본사 인원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연구소연구소( %)( %)( %)( %)
투자 및 상시고용본사 인원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계계( %)( %)( %)( %)
투자 및 상시고용연구소인원명 (사업이행기간 완료일 기준)보조금 (천원)계계( %)( %)( %)( %)
지원경위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0○○. ○○. ○○.
지 자 체 명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상호 및 명칭법인등록번호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
신 청 대 상신 청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E-mail
사업계획 승인(허가)일사업계획 승인(허가)일사업계획 승인(허가)일법인(사업자) 등록일법인(사업자) 등록일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
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관광사업 투자금액
합 계(①+②+③)합 계(①+②+③)합 계(①+②+③)합 계(①+②+③)합 계(①+②+③)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건축비(②)건축비(②)건축비(②)시설설치비(③)시설설치비(③)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계약서(임대포함) 1부. 4. 사업계획서(토지구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1부. 5. 투자협약서(당초 협약 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6.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spc 설립경우, 신청하는 당해연도 제외). 7. 투자증명 서류 (투자이행보증금 납부서류 등) 1부. 8. 투자사업지 조성 전ㆍ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기준(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 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을 말한다.3. “투자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9. 11.>4. “투자유치”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투자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하다. <신설 2023. 9. 11.>5.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 하되,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일은 기계장비 설치일로 한다. <신설 2025. 1. 31.>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31.>1. 삭제 <2022.9.20.>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0., 2025. 9. 1.>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있되,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4조(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제4조(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주 직원 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50만원 <개정 2025. 9. 1.>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일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150만원 <개정 2025. 9. 1.>3.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1,000만원 <개정 2025. 9. 1.>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할 수 있되, 150억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6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9. 11.>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제7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①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다만,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으로 인한 토지는 제외하고, 제6조에 따른 신규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2.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에 다음 각 목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25. 9. 1.>가. 독립된 사업장(공장, 본사, 연구소 등)을 이전하는 경우는 14%. (다만, 제6조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지역별 보조금 지원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2025. 9. 1.>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투자사업장에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9.20., 2025. 9. 1.>다. 투자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 지원율을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0.>라.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설비투자 금액의 5%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1.>마.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균형발전중위지역 중 군(郡)지역과 제3호에 따른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5%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1.>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 보조금 산정을 위한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 인정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과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0., 2025. 9. 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제8조(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제8조(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 한도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4. 충청남도 내 유망 중소기업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기업

제9조(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제9조(관광사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는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광사업보조금은 투자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관광업무 담당부서는 보조금 신청&#61598;지원 및 사업이행에 대하여 관리&#61598;집행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분담)

제10조(보조금의 분담)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도비 및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형발전상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30%, 시군비 70% <개정 2023. 9. 11.>2. 균형발전중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40%, 시군비 60% <개정 2023. 9. 11.>3. 균형발전하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구 국가혁신융북합단지)로써 분양률 60% 미만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② 제8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분담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한다.

제11조(보조금 신청기한)

제11조(보조금 신청기한)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4.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장이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에 한정 한다. <개정 2025. 9. 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공장의 경우 공장폐쇄증명서 및 전기·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등 폐건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5. 9. 1.>

제12조(지원타당성 분석)

제12조(지원타당성 분석)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가 30점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타당성 평가서의 ‘투자사업 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는 ‘투자사업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지원대상 기업, 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신청)

제13조(보조금 신청)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유치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 9. 11.>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주직원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3조의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교부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보조금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의 설비투자보조금은 선지급 70%에 대하여 20%를 먼저 지급하고 50%는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한다. <개정 2022.9.20.>⑥ 정산시 투자달성률은 투자금액달성률과 고용인원달성률의 평균값과 투자금액달성률 중 유리한 것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 달성률만 평가한 경우는 사업이행 종료 후 고용인원달성률을 평가한다. (다만, 타당성 평가의 산정은 평균값인 경우는 정산 시 고용인원으로 하고, 투자금액달성률인 경우는 신청 시 고용계획인원으로 한다.) <신설 2025. 9. 1.>

제1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제1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란 공공용지수용 등 보조금 지원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으로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제16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2. 투자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3.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4.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6.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매입일로부터 사업이행 종료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7.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임대일로부터 사업이행 종료기간 이내에 임대를 중지하는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사업이행)

제17조(사업이행)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1. 31.>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이행기간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투자의 수행,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