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특화거리”란 특정 업종, 테마, 문화 등이 집약되어 차별화된 거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화거리 지정 권고)
제4조(특화거리 지정 권고)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특화거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계획 및 방법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4. 운영 및 관리 방안5.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시·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3. 특화거리 홍보·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4.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