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해상풍력단지”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및 부지 일체를 말한다.3.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에 관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
제4조(연구·개발)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공존 모델 개발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②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지 발굴)
제5조(입지 발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제6조(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가 도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와 연계하여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협의·조정2. 해상풍력단지 입지 후보 지역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 방안 등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 공유4. 개발 입지의 환경 및 안전 확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2. 어업인 대표3.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5.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주민 보호 등)
제9조(주민 보호 등) 도지사는 해양풍력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로 인한 환경침해를 최소화하여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도 소재 항만을 해상풍력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 등)
제11조(투자유치 등)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의 투자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기업 육성)
제12조(지역기업 육성)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장비의 우선 활용,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기자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문제 개선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 설치 환경 및 어업 형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