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내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교 유치목표와 추진 방향2. 대학교 유치 시책 개발3. 교류·협력 및 홍보 등4. 그 밖에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도지사는 유치계획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홍보 및 교섭 활동3. 범도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5조(행정·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에 대학교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3. 대학교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회의원·교육감·도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2. 사회·경제·교육 분야 대표3. 유관 기관·단체 대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ㆍ운영)
제9조(회의ㆍ운영)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요청 등)
제13조(협조 요청 등)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