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01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정 홍보물 제작 심의 요청서(제2조 관련)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충청남도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충청남도 홍보물심의회 위원장참 조공보관
홍보물명
제작목적
제작개요종류규격
제작개요분량면수
제작개요소요예산천원 (1부당 원가: 원 )천원 (1부당 원가: 원 )천원 (1부당 원가: 원 )
주요내용
보급계획유상보급부무상보급부
보급계획판매희망가격 (유상보급시)천원무상보급부
보급계획보급시기
보급계획보급대상
첨부 1) 제작계획(배부처 포함)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배부처 포함)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배부처 포함)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배부처 포함)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첨부 1) 제작계획(배부처 포함) 10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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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발신 : ○ ○○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도정 홍보물 심의.등록대장(제3조제1항, 제3항 관련)

연번심의일자홍 보 물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행부서
연번심의일자홍 보 물 명내 용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제 작 부 수판매가발행부서
연번심의일자홍 보 물 명내 용계무 상유 상판매가발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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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정 홍보물 제작 심의결과 통보서(제3조제1항, 제3항 관련)

심의일자:200 . . .심의일자:200 . . .
홍 보 물 명요 청 부 서요 청 부 서
심 의 결 과
결 정 사 항제작내용제작내용제작내용제작내용
결 정 사 항제작부수제작부수제작부수제작부수
결 정 사 항배포처배포처배포처배포처
결 정 사 항판매에 관한 사항판매에 관한 사항판매에 관한 사항판매에 관한 사항
결 정 사 항○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판매가격: 원(1부당) ○ 판매부수: 부 ○ 판매수수료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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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탁판매 관리대장(제5조제3항 관련)

홍보물명홍보물명
판매금액판매금액원원원위탁판매수수료(40%)위탁판매수수료(40%)위탁판매수수료(40%)원원원수납금액(60%)수납금액(60%)수납금액(60%)원원
년월일판매소판매소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재결재결재결재
년월일판매소판매소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잔고 (부수)일자납부액납부액계팀장팀장과장
판매소명판매소명
간행물명간행물명
일 자부 수부 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대금납부대금납부대금납부비 고
일 자금원누계금원누계잔고일자수납액수납은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직접판매 관리대장(제5조제3항 관련)

간행물명간행물명
년월일판매소명위탁(부수)위탁(부수)판매(부수)판매(부수)잔고 (부수)판매대금납부판매대금납부결재결재결재
년월일판매소명금월누계금월누계잔고 (부수)일자납부액계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처리기간:10일처리기간:10일
신 청 인 (대표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매장 현황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매장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매장 현황사업장 면적개업일자개업일자개업일자개업일자
매장 현황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주이용 고객
매장 현황일 평균 이용객수 약 명월 휴무일월 휴무일월 휴무일월 휴무일
홍보물 판매계획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임대계약서사본) 1부 3)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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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도정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제7조제1항관련)

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충청남도 ○○○ 홍보물의 ( )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 ) 월중 홍보물 판매내역
홍보물명도서현황도서현황판매 단가판매 단가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판매현황재고량
홍보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금월판매량금월판매량누 계누 계누 계재고량
홍보물명금 월 입고량누 계판매 단가판매 단가부 수판매액부 수부 수판매액재고량
계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나. 세입 내역 ○ 총판매액: 금 원정(₩ ) ○ 세입액: 금 원정(₩ )
발행부서 장 ○ ○ ○ (인)발행부서 장 ○ ○ ○ (인)발행부서 장 ○ ○ ○ (인)발행부서 장 ○ ○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요청)

제2조(심의요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려는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과 단위부서(이하“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결과의 처리)

제3조(심의결과의 처리)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은 도정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ㆍ편집료, 인쇄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도정홍보물의 판매)

제5조(도정홍보물의 판매)① 도정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행부서의 장은 도정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6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도정홍보물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7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도정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충청남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발행부서는 필요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정홍보물 판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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