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신설 2022.12.30.>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충청남도의 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남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2022.12.30.> 본 조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개정 2022.12.30.>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2.30.>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2.12.30.>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6.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신설 2019. 10. 30.>7.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신설 2019. 10. 30.>8.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신설 2019. 10. 30.>③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12.30.>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개정 2022.12.30.>3. 제1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12.30.>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환경산림국장 <개정 2018. 12. 31., 2024. 9. 30.>나.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다. 소방본부장라. 보건환경연구원장2. 위촉직 위원가. 충남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나.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담당 부서장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라.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바.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30.>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도지사는 화학 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청남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17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제17조(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하였을 때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2(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및 공개)
제17조의2(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및 공개)<신설 2019. 10. 30.>① 도지사는 화학사고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30.>2. 사업장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3(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제17조의3(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신설 2019. 10. 30.>①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가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 <개정 2022.12.30.>2.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고, 공개대상 사업장은 관할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공개한다. 단,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2.12.30.>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7조의2제1호 및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발생시 도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 금강유역환경청장, 충남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소방본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ㆍ훈련)
제19조(교육ㆍ훈련)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도 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0. 30.>④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30.>
제20조(연구ㆍ조사 등)
제20조(연구ㆍ조사 등)<신설 2019. 10. 30.>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산하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화학사고 전담기구 설치)
제21조(화학사고 전담기구 설치)<신설 2019. 10. 30.> 도지사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과 협력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22조(재정 지원 등)
제22조(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신설 2019. 10.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