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2.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 수상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3. 8. 10.>1. 물놀이장소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3. 8. 10.>
제5조(시설·장비)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0.>1. 유영구역표시2. 전망대3. 감시탑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6. 순찰차량7. 통신 및 방송시설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복제)
제7조(복제)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한 자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3. 기타 음주, 심신쇄약 등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자격기준)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라.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춘 자2. 수변안전요원가. 의용소방대원나. 사회단체회원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제10조(모집·선발)
제10조(모집·선발)① 소방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3. 8. 10.>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① 소방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연간 21시간 이상으로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실비 등)
제12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3조(보호)
제13조(보호)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치료·보상)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했을 때 치료와 보상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치료 . 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