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12-30 시행 2005-12-3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간호사면허증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신청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2005. . .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제2호서식]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계약서
태안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업무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의료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 태안군수
 을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대행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계약의 기간은 . . . ~ . . .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비)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갑”은 “을”의 업무대행비를 매월 말일 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업무대행비 지급시에는 매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기간동안 당해 군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④“을”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시간은 태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장소는 보건의료원내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기타 계약조건)
 가. “을”은 업무대행 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 . .
 “갑” 태 안 군 수 (인)
 “을”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등)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③ 태안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연장)

제4조(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② 의료인이 업무대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대행비의 지급)

제6조(대행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