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청씨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2024.5.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태안군청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1.>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그 밖의 단원은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의무트레이너(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3.7.5., 2025.11.21.>
제3조(입단자격)
제3조(입단자격)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② 선수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출신학교의 장 또는 충청남도씨름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③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근육 마사지, 테이핑, 재활운동 지원 등의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4조(입단신청)
제4조(입단신청)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1.>2. 이적동의서(지도자, 선수만 해당한다) <개정 2025.11.21.>3. 경기실적 증명서(선수만 해당한다) <개정 2025.11.21.>4. 최종학력 증명서 <개정 2025.11.21.>5. 가족관계 증명서 <개정 2025.11.21.>6. 채용신체 검사서 1부 <개정 2025.11.2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도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3.7.5., 2025.11.21.>8. 경력 또는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트레이너만 해당한다) <신설 2025.11.21.>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씨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5., 2024.5.31.>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씨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7.5.>
제6조(단원의 직무 및 의무)
제6조(단원의 직무 및 의무)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1. 기술훈련: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여 높은 기량의 연마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 <개정 2023.7.5.>2. 선수관리가. 선수의 사기증진 <개정 2020.9.29.>나. 선수의 품위유지 지도다.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라. 선수의 합숙생활 관리3.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한 직무수행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개정 2023.7.5.>2. 법규 준수 및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금지 <개정 2023.7.5.>③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1.>1. 선수의 체력 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훈련ㆍ컨디셔닝 지도2. 부상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의학적ㆍ과학적 지원3. 선수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지도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① 단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5.1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감독을 보좌하여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자)로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③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8조(복무)
제8조(복무) 단원의 복무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5.>
제9조(인사기록)
제9조(인사기록) 단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태안군청씨름단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0조(증명서의 발급)
제10조(증명서의 발급)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단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휴가)
제11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 2025.11.21.>1.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5일2. 1년 이상 2년 미만 : 16일3. 2년 이상 3년 미만 : 17일4. 3년 이상 4년 미만 : 18일5. 4년 이상 5년 미만 : 19일6.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7. 6년 이상 7년 미만 : 23일8. 7년 이상 : 25일②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제7조의7,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③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6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
제12조(씨름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 운영)
제12조(씨름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 운영)① 군수는 단원의 씨름연습과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 제공을 위해 씨름연습장 및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3조(전지훈련)
제13조(전지훈련)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1. 씨름단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개정 2023.7.5.>2. 국내외 단체로부터 씨름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3.7.5.>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① 군수는 씨름단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 참가팀 지원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2.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전지훈련 참가팀 지원의 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21.]
제14조(대회출전)
제14조(대회출전)① 단원이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대회 10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② 대회출전은 연간 21회 이내로 하고, 대회출전 일수와 전지훈련기간을 합하여 연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5.>③ 군수는 대회출전 시 경기력 향상 및 선수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5.31.>, <개정 2025.11.21.>
제15조(예산)
제15조(예산) 씨름단의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기준 및 조례에 따라 단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제16조(계약)① 단원은 입단 시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과 연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단원이 계약기간 중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에는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단원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5.11.21.>
제17조(계약금)
제17조(계약금)① 군수는 단원의 신규입단이나 기존단원과의 재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선수가 개인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경기 중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5.>1. 입단 6개월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200퍼센트 <개정 2023.7.5.>2. 입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150퍼센트 <개정 2023.7.5.>3. 입단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100퍼센트 <개정 2023.7.5.>4. 입단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7.5., 2025.11.21.>5. 입단 2년 이상인 단원: 잔여기간(일수)/계약기간(일수)×계약금 <신설 2023.7.5.>③ 군수는 입단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된 단원은 2년 이상 씨름단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개정 2024.5.31.>
제18조(연봉)
제18조(연봉)① 단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제로 지급하고,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② 연봉의 지급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 2023.7.5.>
제19조(실비보상)
제19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급식비,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 2025.11.21.>②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의 피복비를 별표 3과 같이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규정의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③ 군수는 지도자가 씨름단을 대표하여 대진표 추첨 등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20조(포상금)
제20조(포상금)① 군수는 민속씨름대회와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② 군수는 대회 주최 또는 주관단체 등에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③ 군수는 지도자에게 최고 지급액 선수의 포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④ 포상금의 지급은 모든 대회가 끝난 후 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포상금은 입상 후 바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 포상금도 입상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21조(성과금)
제21조(성과금) 군수는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7.5.>
제22조(퇴직금)
제22조(퇴직금) 군수는 씨름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5.>
제23조(단원의 해임)
제23조(단원의 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단원의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질병,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7.5.>2. 정원의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된 때 <개정 2023.7.5.>3.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7.5., 2025.11.21.>4. 훈련 성적이 부진하고, 질병 등으로 신체 여건상 3개월 이상 훈련이 불가능하거나 향후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7.5.>5.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단장, 부단장을 말한다)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 <개정 2023.7.5.>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1.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2023.7.5.>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개정 2023.7.5.>4. 정당한 허가 없이 훈련 및 경기에 불참하였을 때5. 씨름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단원의 징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3.7.5.>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이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대회 및 훈련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7.5.> <후단신설 2023.7.5., 2025.11.21.>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⑤ 파면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개정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