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연봉 산정표

구 분구 분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구 분A급B급C급
지도자감독61,000~70,00051,000~60,00040,000~50,000
지도자코치50,000~55,00045,000~49,00040,000~44,000
구 분A등급B등급C등급
총 점90점 이상89점~80점79점~60점
구분구분등급총점 (100%)경기성적(60%)경기성적(60%)근무경력(20%)근무경력(20%)근무경력(20%)단장 평가 (20%)비고
구분구분등급총점 (100%)전년도 (40%)당해연도 (60%)10년 이상5~10년미만5년 이하단장 평가 (20%)비고
점수 배정점수 배정
감 독
코 치
배점천하장사민속씨름민속리그전국체전전문체육단체전
7장사
6장사
52위장사1위
43위2위1위
34위3위2위2위1위2위
28강4위3위3위
1.52위3위
14위3위
구 분SA+ABC
총 점100점 이상80점 이상 100점 미만70점 이상 80점 미만50점 이상 70점 미만50점 미만
연봉액 (천원)80,000 ~ 예산범위내65,000 ~ 79,00050,000 ~ 64,00040,000 ~ 49,00040,000
훈련 성실도등급최상상중하
훈련 성실도점수50403020
훈련 성실도비율20%30%30%20%
기여도점수0∼50점0∼50점0∼50점
303위2위
204위3위2위2위1위
158강4위3위3위2위
108강4위3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봉 산정표
1. 지도자 연봉 산정표

 가. 등급구분

 나. 배점기준

 ▣ 항목별 점수 배정
 ○ 경기성적 : 천하장사, 민속씨름, 민속리그, 전국체전, 전문체육, 단체전 성적을 배점표 기준으로 합산한다
 - 산출방식 : (전년도 점수×0.4+당해년도 점수×0.6)×0.6
 ○ 경 력 : 10년 이상–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13점, 5년 이하-6점 
 ※ 배점표
 
 
2. 선수 연봉 산정표
 가. 선수 등급 구분 및 연봉기준 

 나. 선수 등급 산정기준

 
 ○ 단체전(참가선수)
 - 1위 5점, 2위 3점, 3위 2점
※ 산출방식 : (전년도 점수×0.4+당해년도 점수×0.6)×0.6

(※ 산출방식 : 감독평가점수 × 0.2)

[별표 2] 급식비 등 지급기준

구 분지급액비고
급식비(1인)800,000 / 매월
목욕비 (1일당)숙박비 (숙박당)일비 (1일당)특식비 (1일당)교통비비 고
10,00050,00020,00010,000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5.31.>
급식비 등 지급기준(제19조 관련)
1. 급식비(1인 기준)
 (단위: 원)

2.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1인 기준)
 (단위: 원)

[별표 3] 피복및 운동용품 지급 기준

구 분운동복단복땀복잠바방한복운동화가방T셔츠그 밖에
지급량3회1회2회1회1회2회1회4회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피복 및 운동용품 지급 기준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종별장사(1위)2위3위4위8강
포상금천하장사20,0005,0003,0001,000500
구 분종별장사(1위)2위3위4위8강
포상금체급장사5,0002,0001,000500300
구 분종별장사(1위)2위3위4위8강비고
포상금지역장사2,0001,000500300100
포상금단체전5,000300200(1인당)
구 분종별1위2위3위4위8강
포상금전국체전2,0001,000500300100
구 분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비고
구 분종 목 별1위2위3위4위8강비고
전문체육개인전1,000700500
전문체육단체전500300200(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5.31.>
 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 관련)
□ 천하장사씨름대축제 
 (단위 : 천원)

□ 민속씨름대회
 ❍ 설날장사, 단오장사, 추석장사씨름대회 
 (단위 : 천원)

 ❍ 민속씨름리그대회 
 (단위 : 천원)

□ 전국체육대회 
 (단위 : 천원)

□ 전문체육씨름대회 
 (단위 : 천원)

※ 단체전은 지도자 및 출전선수만 지급한다.

[별표 5]성과금 지급기준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총 점90점 이상89∼80점79∼70점69∼60점
금 액700만원500만원300만원200만원
대회명대회명순 위순 위순 위순 위순 위
대회명대회명1위 (장사)2위3위4위8강
천하장사천하장사씨름대축제10070503020
민속씨름설날, 단오, 추석장사씨름대회7050302010
민속씨름민속씨름리그대회50302010
전국 체전전국체육대회50302010
전문체육전문체육씨름대회302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성과금 지급기준(제21조 관련)
□ 등급 및 지급 기준

 ※ 100점 이상일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성과금 지급 가능
 ⇒ 지도자는 최고등급 선수와 최저등급 선수를 평균으로 등급 산정
□ 배 점 기 준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위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파 면정 직정직-감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반파면-해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 반파 면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 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파 면해 임정 직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 반파면-해임해 임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감독·코치·선수)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태안군청씨름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인적사항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태안군씨름단 인사기록카드

부 명부 명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태안군청씨름단
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본관본관성별성별성별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미기재미기재미기재미기재미기재미기재미기재미기재미기재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세대주와 의관계
연 락 처연 락 처주 종 목주 종 목주 종 목주 종 목
병역 관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병역 관계역 종역 종체격 등위체격 등위미필사유미필사유미필사유역 종역 종군별군별군별병과계 급계 급계 급계 급군 번군 번군 번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입영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전역년월일MOSMOS
병역 관계
개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 장신 장체 중체 중체 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색 맹색 맹색 맹색 맹혈액형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종 교종 교취미취미취미특 기특 기
개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
가 족 사 항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업/직장직업/직장직업/직장관계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직 업/직 장직 업/직 장직 업/직 장직 업/직 장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 공전 공전 공전 공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 공전 공전 공
학 력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경 력경 력경 력경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
경 력
경 력
계 약 상 황기 간기 간계약금(천원)계약금(천원)계약금(천원)연봉(천원)확 인기 간기 간계약금(천원)계약금(천원)계약금(천원)연봉(천원)확 인
계 약 상 황
계 약 상 황
계 약 상 황
계 약 상 황
계 약 상 황
성 과 금 지급내역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확 인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일금 액(천원)금 액(천원)금 액(천원)확 인
성 과 금 지급내역
성 과 금 지급내역
성 과 금 지급내역
성 과 금 지급내역
경기실적 (임용전)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장 소성 적기 간대 회 명대 회 명대 회 명장 소장 소성 적
경기실적 (임용전)
경기실적 (임용전)
경기실적 (임용전)
경기실적 (임용전)
경기실적 (임용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경기실적 (임용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태안군청씨름단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 재직증명서

기록 확인소속 :한글생년월일
기록 확인직급 :한자생년월일
기록 확인성명 :주 소
근 무 사 항소 속소 속
근 무 사 항직 명직 명
근 무 사 항재직기간재직기간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태안군청씨름단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청씨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2024.5.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태안군청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1.>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그 밖의 단원은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의무트레이너(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3.7.5., 2025.11.21.>

제3조(입단자격)

제3조(입단자격)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② 선수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출신학교의 장 또는 충청남도씨름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③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근육 마사지, 테이핑, 재활운동 지원 등의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4조(입단신청)

제4조(입단신청)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1.>2. 이적동의서(지도자, 선수만 해당한다) <개정 2025.11.21.>3. 경기실적 증명서(선수만 해당한다) <개정 2025.11.21.>4. 최종학력 증명서 <개정 2025.11.21.>5. 가족관계 증명서 <개정 2025.11.21.>6. 채용신체 검사서 1부 <개정 2025.11.2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도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3.7.5., 2025.11.21.>8. 경력 또는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트레이너만 해당한다) <신설 2025.11.21.>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씨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5., 2024.5.31.>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씨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7.5.>

제6조(단원의 직무 및 의무)

제6조(단원의 직무 및 의무)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1. 기술훈련: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여 높은 기량의 연마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 <개정 2023.7.5.>2. 선수관리가. 선수의 사기증진 <개정 2020.9.29.>나. 선수의 품위유지 지도다.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라. 선수의 합숙생활 관리3.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한 직무수행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개정 2023.7.5.>2. 법규 준수 및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금지 <개정 2023.7.5.>③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1.>1. 선수의 체력 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훈련ㆍ컨디셔닝 지도2. 부상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의학적ㆍ과학적 지원3. 선수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지도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① 단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5.1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감독을 보좌하여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자)로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③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8조(복무)

제8조(복무) 단원의 복무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5.>

제9조(인사기록)

제9조(인사기록) 단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태안군청씨름단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0조(증명서의 발급)

제10조(증명서의 발급)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단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휴가)

제11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 2025.11.21.>1.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5일2. 1년 이상 2년 미만 : 16일3. 2년 이상 3년 미만 : 17일4. 3년 이상 4년 미만 : 18일5. 4년 이상 5년 미만 : 19일6.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7. 6년 이상 7년 미만 : 23일8. 7년 이상 : 25일②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제7조의7,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③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6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

제12조(씨름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 운영)

제12조(씨름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 운영)① 군수는 단원의 씨름연습과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 제공을 위해 씨름연습장 및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3조(전지훈련)

제13조(전지훈련)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1. 씨름단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개정 2023.7.5.>2. 국내외 단체로부터 씨름단의 초청 또는 추천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23.7.5.>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13조의2(전지훈련 유치 지원)① 군수는 씨름단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 참가팀 지원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2.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전지훈련 참가팀 지원의 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21.]

제14조(대회출전)

제14조(대회출전)① 단원이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대회 10일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② 대회출전은 연간 21회 이내로 하고, 대회출전 일수와 전지훈련기간을 합하여 연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7.5.>③ 군수는 대회출전 시 경기력 향상 및 선수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5.31.>, <개정 2025.11.21.>

제15조(예산)

제15조(예산) 씨름단의 예산은 매년 예산편성기준 및 조례에 따라 단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제16조(계약)① 단원은 입단 시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과 연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단원이 계약기간 중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에는 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단원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5.11.21.>

제17조(계약금)

제17조(계약금)① 군수는 단원의 신규입단이나 기존단원과의 재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선수가 개인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경기 중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5.>1. 입단 6개월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200퍼센트 <개정 2023.7.5.>2. 입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150퍼센트 <개정 2023.7.5.>3. 입단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100퍼센트 <개정 2023.7.5.>4. 입단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단원: 계약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7.5., 2025.11.21.>5. 입단 2년 이상인 단원: 잔여기간(일수)/계약기간(일수)×계약금 <신설 2023.7.5.>③ 군수는 입단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된 단원은 2년 이상 씨름단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개정 2024.5.31.>

제18조(연봉)

제18조(연봉)① 단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제로 지급하고,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5.>② 연봉의 지급은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 2023.7.5.>

제19조(실비보상)

제19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 급식비,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 2025.11.21.>②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의 피복비를 별표 3과 같이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규정의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③ 군수는 지도자가 씨름단을 대표하여 대진표 추첨 등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20조(포상금)

제20조(포상금)① 군수는 민속씨름대회와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② 군수는 대회 주최 또는 주관단체 등에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선수와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③ 군수는 지도자에게 최고 지급액 선수의 포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④ 포상금의 지급은 모든 대회가 끝난 후 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 포상금은 입상 후 바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 포상금도 입상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21조(성과금)

제21조(성과금) 군수는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7.5.>

제22조(퇴직금)

제22조(퇴직금) 군수는 씨름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5.>

제23조(단원의 해임)

제23조(단원의 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단원의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질병,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7.5.>2. 정원의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된 때 <개정 2023.7.5.>3. 경기 성적이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개정 2023.7.5., 2025.11.21.>4. 훈련 성적이 부진하고, 질병 등으로 신체 여건상 3개월 이상 훈련이 불가능하거나 향후 선수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7.5.>5.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단장, 부단장을 말한다)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 <개정 2023.7.5.>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1.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2023.7.5.>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개정 2023.7.5.>4. 정당한 허가 없이 훈련 및 경기에 불참하였을 때5. 씨름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단원의 징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3.7.5.>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이 경우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대회 및 훈련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7.5.> <후단신설 2023.7.5., 2025.11.21.>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⑤ 파면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개정 2023.7.5.>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