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

읍․면 명소 재 지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고남면 사무소 남 면 사무소 근흥면 사무소 소원면 사무소 원북면 사무소 이원면 사무소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54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49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254-12 태안군 남 면 달산포로 311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24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26-12 태안군 원북면 상리길 11 태안군 이원면 분지길 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태안군청 소재지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청의 소재지는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두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 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