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촉진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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