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유물구입)
제3조(유물구입)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4호서식〕4. 사진 각 1매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감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박물관 운영 공무원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① 군수는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군수는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 또는 시설 및 자료사용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서식 및 별지 제14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박물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