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개인관람권,단체관람권

단체관람신청서 (No: )단체관람신청서 (No: )단체관람신청서 (No: )단체관람신청서 (No: )단체관람영수증 (No: )단체관람영수증 (No: )단체관람영수증 (No: )단체관람영수증 (No: )
신 청 인성 명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
신 청 인주 소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아래와 같이 영수함 금 원
구 분인 원관람료금 액구 분인 원관람료금 액
일 반일 반
어 린 이어 린 이
계계
관람장소고남패총박물관고남패총박물관고남패총박물관관람장소고남패총박물관고남패총박물관고남패총박물관
단 체 명단 체 명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직 성명 인 태 안 군 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직 성명 인 태 안 군 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직 성명 인 태 안 군 수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영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직 성명 인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개인관람권
관람권
No.
( )
원
년 월 일
고남패총박물관
◦고남패총박물관 전경사진 및 문화재 관련 표어
원
년 월 일
고남패총박물관 전경
※ ( )안에는 일반, 어린이등으로 표시
2. 단체관람권

[별지 제2호 서식]유 상 양 여 희 망 서

[별지 제2호 서식]
유 상 양 여 희 망 서
 자 료 명
 수 량 건․점
 목 록 매
 보 상 희 망 액 원
 사 진 매
 유상양여확약서 부
 위 자료를 고남패총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유 상 양 여 자 료 목 록

일련번호품 명수 량수 량규 격시 대희망가격
일련번호품 명건점규 격시 대희망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 상 양 여 자 료 목 록

[별지 제4호 서식]유 상 양 여 확 약 서

[별지 제4호 서식]
유 상 양 여 확 약 서
 본인이 귀 박물관에 유상양여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장소, 모조품이 아니며 유상양여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 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자 료 감 정 조 서

품 명재 료수 량규 격시 대희망가격감정가격기타 (구입에 관한 의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료 감 정 조 서
상기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7호 서식]기 증 서

[별지 제7호 서식]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자료를 고남패총박물관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품목 :
 2. 수 량 : 종 점
 3. 자료목록 :
 년 월 일
 기 증 자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기 탁 신 청 서

[별지 제8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품목 :
2. 수 량 : 건 점
3. 기탁기간 : . . . ~ . . .
4. 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기 탁 자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기증증서

(별지 제9호서식)
기증증서
귀하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고남패총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품 명 :
수 량 : 종 점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지 제10호 서식]수 탁 증 서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고남패총박물관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1. 기탁품목 :
2. 수 량 : 건 점
3. 기탁기간 : . . . ~ . . .
4. 자료목록 : 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박물관(시설ㆍ자료)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시 설자료이용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주요행사내용)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명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원원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박물관(시설․자료)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 안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박물관(시설․자료)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박물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박물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1. 신청자 주소 :
2. 신청자 성명 :
3. 변경 내역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년 월 신청한 박물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박물관(시설ㆍ자료) 사용 허가서

사용시설명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박물관(시설․자료) 사용 허가서
1.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료
 

6. 허가조건
 ◉ 박물관내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함.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함.
 ◉ 기타 태안군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수
 할 것.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지 제14호 서식]박물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14호 서식]
박물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1.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변경허가 내역 :
 가. 변 경 전 :
 나. 변 경 후 :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유물구입)

제3조(유물구입)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4호서식〕4. 사진 각 1매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감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박물관 운영 공무원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① 군수는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 군수는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 또는 시설 및 자료사용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서식 및 별지 제14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박물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0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