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남패총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
제2조(사무)①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 문화예술과장 또는 담당 학예연구사가 업무를 겸임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고남패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각종 시설의 관리 및 방재2.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3.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ㆍ학술적ㆍ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4. 강연회ㆍ전시회ㆍ발표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5.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 박물관과의 각종 자료ㆍ정보의 교환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1. 관람시간가.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나.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2. 관람권 매표시간가. 3월~10월: 09:00부터 17:00까지나.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6:00까지3.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ㆍ체험료 징수 등)
제5조(관람료ㆍ체험료 징수 등)① 박물관의 진열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당일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1. 관람권 구입 후 입장 하지 않은 경우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③ 군수는 박물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징수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등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제6조(관람료ㆍ체험료 면제)
제6조(관람료ㆍ체험료 면제)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와 체험료를 면제한다.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람권은 입장 시 관람확인을 위해 매표담당자가 돌려받는다.③ 관람권은 일반, 어린이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1. 음주 등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5세 이하 어린이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객은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객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박물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고남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박물관ㆍ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의 전문가, 지역 인사 및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박물관 유물의 구입에 관한 사항5.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료구입 및 감정위원)
제16조(자료구입 및 감정위원)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자료 감정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해당 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 전문위원 또는 해당되는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4.5.31.>③ 군수는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자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자료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제17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①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 할 수 있다.② 자료의 대여는 박물관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③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대여대상기관)
제18조(대여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 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 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자매결연도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19조(비용부담)
제19조(비용부담)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사용)
제20조(시설의 사용)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박물관 전시 및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대관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범위)
제21조(사용허가 범위)① 박물관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체험학습실, 기획ㆍ체험전시실 등2. 부속설비: 냉ㆍ난방 설비, 빔프로젝터 등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휴관일은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①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3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 감면)
제2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국공립대학 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3. 군수가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는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24조(사용료 반환)
제24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그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5. 박물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2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게시)
제27조(요금의 게시) 군수는 제5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용료 등에 대한 요금표를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전시품관리)
제28조(전시품관리)① 관장은 개관 전ㆍ후에 전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품의 도난ㆍ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전시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훈증소독 및 전시품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29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간이식당3. 기념품 판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3.25.>③ 편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3.25.>
제30조(박물관 회원)
제30조(박물관 회원)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 회원에게는 회원의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