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ㆍ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정보 제공3.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4.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개선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관광약자의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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