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운영시간

구 분이용 시간비 고
해상낚시터◦일출 1시간후 ~ 일몰 1시간전까지주간 운영
해상펜션◦당일 14:00 ~ 익일 11:00까지1박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운영시간

 
 ※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주간 사용료

구 분구 분단 위요 금비고
해상낚시터 이용성 인1회30,000원라암도, 갈음이
해상낚시터 이용청소년1회15,000원라암도, 갈음이
시 설 명구 분구 분비 수 기성수기(7~8월), 주말․공휴일비 고
해상펜션일반형일반형250,000원300,000원6인기준
해상펜션일반형 (의항리)일반형 (의항리)220,000원270,000원6인기준
해상펜션단체동단체동400,000원450,000원12인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해양관광 바다낚시공원 주간 사용료

 ① 성인은 만19세 이상자, 청소년(어린이 포함) 만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만 6세 미만의 자는 무료, 단, 보호자가 있을 경우만 출입 가능
 ② 10명 이상의 단체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10~19명 : 10%, 20명 이상 : 20%)
 
해상펜션 사용료

① 평일과 주말 ․ 공휴일 구분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공휴일 : 금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해상펜션 사용료는 기준정원(일반형 6명, 단체동 12명) 초과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③ 성수기는 7~8월 및 주말․공휴일이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④ 퇴실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3시간 까지는 일반형 20,000원, 단체동 40,000원 
 -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별표 3]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시설물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비 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등해양 펜션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제6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양 펜션7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90% 반환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양 펜션5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70% 반환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양 펜션3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50% 반환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양 펜션1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20% 반환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양 펜션당일 취소반환하지 않음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관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별지 제1호서식]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수탁(사용)기간 : 
○ 수탁(사용)목적 : 
○ 수탁(사용)료 : 귀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수탁(사용)조건 : 귀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수탁(사용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태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이하 “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해상펜션, 낚시교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나암도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5번지선 일원을, 갈음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147-1번지선 일원을, 의항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32번지선 일원을 말한다.

제4조(휴무일 등)

제4조(휴무일 등) 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가.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마.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족의 이용바.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만취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운영관리 등)

제10조(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소규모 수리ㆍ보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처리기준 및 해약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전기, 수도, 위성방송, 쓰레기처리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보험가입 등)

제15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내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제16조(위탁 사용료)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군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즉시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바다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