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

장비 취득가액장비명사용료
1. 500만원 미만1차,2차착즙액 포집탱크, 1차,2차마이크로 여과기 프레스착즙기, 과일파쇄기 조분쇄기, 추출기, 밴드실러 과일박피기1,2, 과일분할기1,2 야채절단기, 곡물세척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볶음기계, 연소기1,000
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열풍건조기1,2, 볶음기, 진동채 여과기, 저장탱크, 브렌칭탱크, 갭핑기, 스탠딩파우치포장기1,2, 롤파우치 포장기1,2, 후살균기, 버블 세척기, 캔시머, 급속냉동고, 오븐기1,22,000
3.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냉풍제습 건조기, 잼충진기, 핀밀분쇄기, 금속탐지기, 착유기4,000
4. 2,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스크류착즙기, 진공잼농축기,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기, 스틱포장기, 삼각티백포장기, 이송장치6,000
작은 방앗간 도정 수수료 10키로 당 1,000원(도정 최소량 20kg)작은 방앗간 도정 수수료 10키로 당 1,000원(도정 최소량 20kg)작은 방앗간 도정 수수료 10키로 당 1,000원(도정 최소량 20kg)
농산물 공동 소분장(저온저장고) 사용료 30,000원/월농산물 공동 소분장(저온저장고) 사용료 30,000원/월농산물 공동 소분장(저온저장고) 사용료 30,000원/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1일 또는 1회)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 신청서

※ 상호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 연 락 처휴대폰 :휴대폰 :※ 성 별 (해당란에 ○표)※ 성 별 (해당란에 ○표)남 , 여남 , 여
※ 주 소
※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필수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가공창업관련 교육이수(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년)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사용희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가공농산물제품명(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kg)주원료명 및 원료량(kg)가공유형가공유형비고 (시험용, 판매용)
가공농산물
3. 사 용 료태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태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태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태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태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태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사용조건태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태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태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태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태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태안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 제공받는 기관태안군
② 이용 목적▸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 현황 등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태안군 가공지원시설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주소 ▸선택 기재항목 :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사용기간, 교육이수, 가공농산물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사용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 신청서

 
 (뒷면)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승인번호가공시설 20 -가공시설 20 -가공시설 20 -
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사용시설(장비)
사용목적
3.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사용료원 (※별도 규정에 따름)원 (※별도 규정에 따름)원 (※별도 규정에 따름)
5.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 별지 제 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보육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승인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승인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태안군 먹거리유통과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태안군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승인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승인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승인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승인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승인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승인조건에 위반한 때
 ② 승인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태안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승인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태안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승인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승인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승인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태안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태안군의 승인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태안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태안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승인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승인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태안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승인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태안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승인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안군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및 처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태안군의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이하“가공시설”이라 한다) 사용을 승인받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공”이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에 세척, 절단, 건조, 조리, 혼합, 발효, 포장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를 가하여 새로운 형태의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① 태안군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가공시설에는 가공센터, 농산물 공동소분장, 도정 시설(작은방앗간) 등 농산물의 가공ㆍ소분ㆍ도정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가 설치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 교육,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제조 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한 행정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식품 제조ㆍ가공업, 유통 전문판매업의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6. 농산물의 공동 소분 및 포장을 통한 상품화 지원7. 잡곡 및 곡류 등의 도정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유통 효율화 지원8.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배치할 수 있다.② 전담 공무원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 승인, 운영 지도ㆍ감독, 제품 안전성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③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적절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태안군 먹거리유통과장은 가공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제6조(가공시설 사용)

제6조(가공시설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승인한다.1. 사용자가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사용자가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는 태안군 먹거리유통과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에게 우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안전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 실습, 위생ㆍ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안전수칙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가공시설의 사용자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공무원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가공시설의 사용승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의 건강과 위생상태가 안전 및 식품위생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할 경우3.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4.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단, 도정 시설은 예외를 둘 수 있다5. “식품 제조가공업”, “유통 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6.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7.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가공시설의 대부)

제9조(가공시설의 대부)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따른 영업등록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게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가공장비의 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납부 등 회계절차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3. 고장 등의 사정으로 가공장비의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운영,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2. 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가공시설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의 관련 법규 준수2. 식품 안전 관리인증기준과 소비자 보호, 제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의 철저한 관리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4.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5.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 유지6.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책임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가공센터의 건축물ㆍ기계장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