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태안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4. 기타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8.07.30, 2021.4.9.>②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수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4.9.>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업무추진)

제5조(업무추진)①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 추진위윈회)

제6조(읍·면 농어촌대책 추진위윈회) 읍·면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는 군농어촌대책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구성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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