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9-11-11 시행 2009-11-11 전부개정

별표

[별표1]수리용 장비 및 공구내역

구 분내 역
장 비 (15종)전기용접기(인버터), 산소절단기, 에어콤프레샤, 노줄테스터기, 그라인더, 바이스, 에어임팩, 에어라쳇렌지, 에어해머, 충전드릴, 탁상드릴링머신, 전기드릴, 고속절단기, 에어자동릴, 전기자동릴,
공 구 (33종)쇠톱, 망치(대, 중, 소), 안전해머, 롱로스프라이어, 양철가위, 옵션렌치 (m/m inch), 양구스패너(m/m inch), 링프라이어, 바이스 프라이어, 드라이버(-)(대, 중, 소), 드라이버(+)(대, 중, 소) 조절렌치(대, 중, 소) 소켓렌치(m/m inch), 립퍼, 프라이어, 뺀치, 휠러게이지, 버니어켈리퍼스, 밸브리프트, 피스돈링 익스팬더, 프러그렌치(대, 중, 소), 육각렌치, 별렌치, 전기인두, 라쳇렌지, 파이프렌지, 기어풀러, 타이어게이지, 체인렌지, 오일펌프, 철공용줄, 공구통, 콤비네이션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리용 장비 및 공구내역

[별표2]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차량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수리교육 신청서

기종명부 품 사 용부 품 사 용부 품 사 용부 품 사 용기종명부 품 사 용부 품 사 용부 품 사 용부 품 사 용
기종명부품명수량단가금액기종명부품명수량단가금액
※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수혜자 부담액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교육 신청서

○ 고장부위 또는 원인 : 
 상기 기종을 수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수리정비내역

[별지 제2호서식]순회수리교육대장

번호고객그룹고객명교육기종수불유상액무상액합계금액
번호수 불 부 품수 불 부 품수 불 부 품수 불 부 품수 불 부 품수 불 부 품수 불 부 품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00명 합계00명 합계00명 합계00명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순회수리교육대장

[별지 제3호서식]비치부품 현황

번호기종부품명이월이월구입구입수불수불현재고현재고
번호기종부품명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1
2
3
4
5
6
7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비치부품 현황

[별지 제4호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

월일마을명조별월일마을명조별월일마을명조별월일마을명조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

[별지 제5호서식]수리교육용 장비 및 공구대장

품 명규 격수 량구 입 가 격구 입 가 격구입일자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구입일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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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수리교육용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6호서식]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납 입 자 (채 주) 성 명수 입 액 (1)지 급 액 (2)잔 액 (1)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7호서식]주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결과보고

등록번호과-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결 재
등록번호과-결 재
등록일자결 재
결재일자결 재
결재일자협 조 자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공개일자협 조 자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협 조 자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협조란의 결재 서열은 정해진 셀값으로 인해 순서가 바뀔수 있습니다.
출장마을월일교육인원(명)수리정비(대)무상액(원)유상액(원)유ㆍ무상합계(원)비 고
주간누계회
총 누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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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 안 문
 1. 일시 :
 2. 장소 :
 3. 교육내용 :
 4. 마을별 교육인원 및 수리ㆍ정비 결과

 붙 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하 "순회수리교육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회수리교육반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② 대상 지역은 읍·면 행정리 단위 순회수리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 수리교육도 실시한다.④ 순회수리교육 차량을 이용한 마을 단위 수리교육을 할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되 각 순회수리교육반에 농기계 교육교관(농업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운전원(기능직) 1, 수리보조 (상용 일용) 1명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① 순회수리교육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② 수리교육 업무에 비하여 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교육요원(기능직,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의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회전용차량)

제6조(순회전용차량)① 순회수리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교육 기종)

제7조(수리교육 기종) 순회수리교육반이 수리교육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019399&gubun=ELISIMG" alt="img163019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① 제7조의 농업기계 수리교육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부품실 또는 순회수리 교육 차량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은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⑤ 정부 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부품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입가격으로 공급한다.

제9조(부품대금 징수)

제9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태안군 금고에 익일 입금한다.③ 부품단가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순회수리교육 계획의 수립)

제10조(순회수리교육 계획의 수립) 순회수리교육 활동은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순회교육대장(별지 제2호 서식)3. 비치부품 현황(별지 제3호 서식)4.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별지 제4호 서식)5. 수리교육용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5호 서식)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7. 주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결과보고(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제12조(사전홍보)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교육 대상 마을의 순회수리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읍·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교육)

제13조(현장교육)① 순회수리교육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 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②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고장 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업인이 자가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③ 순회수리교육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수리곤란 기계 등)

제14조(수리곤란 기계 등) 현장수리교육이 곤란한 기종 및 장시간 소요되는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제15조(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교육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손상됨)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손상됨) 농업인 및 공구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또는 공구등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계상)

제17조(예산계상)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