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7-23 시행 2015-07-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태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과 농정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농정과장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태안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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