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전부개정

별표

[별표1]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심 사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 유통)경력10∙ 영농경력 5년이상
9∙ 영농(경력 3~5년미만)
8∙ 영농경력 3년미만
2. 상품 인지도10∙ 지명도가 매우 높음
9∙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8∙ 향후 성과 제고가 기대됨
3. 상품 대외 신용도10∙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9∙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8∙ 대외신용도가 보통
4. 생산량 및 유통(판매)망10∙ 지속적 공급가능, 유통망 확보
9∙ 유통망 일부 확보
8∙ 판매처 미확보, 금후 계획 불명확
5. 영농(재배)여건10∙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재배)여건9∙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8∙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10∙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 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8∙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8∙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 규격화 정도10∙ 우수
9∙ 보통
8∙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기반 시설 등10∙ 신청 품목 생산 관련시설 및 자재 충분히 확보
8. 생산기반 시설 등9∙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9∙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8∙ 시설 및 자재 구비 미흡함
8∙ 시설 및 자재 구비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 수준10∙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9∙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9∙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8∙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품질관리10∙ 년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9∙ 년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8∙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등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8∙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10∙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중 8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96점(총만점 120점의 80%)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2]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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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3]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상품류쌀쌀이외의 곡류과실류채소류서 류, 특용작물버섯류임산물축산물가 공 식품류
번 호010203040506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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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방법

 - 상품류
 
 - 일련번호 : 승인 순서에 의하여 부여
 
 ○ 부여예시
 - 2007년도에 “가공식품류”를 첫 번째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07-09-001
 -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당초승인 : 07-09-001
 ․ 기간연장 : 07-09-001

[별표4]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별표 4]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 상표명
○ 상표심볼

[별지 제1호서식]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1부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기타 사업류는 본 양식을 준용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한 바 품질 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가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점점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공동상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

제2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속박이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 신청)

제3조(사용승인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각서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산물에 한한다) 1부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가공류에 한한다) 1부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가공류에 한한다) 1부6. 식품품목제조보고서(가공류에 한한다) 사본 1부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등),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신청자는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태안군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절차)

제6조(사용승인 절차)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사용승인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불승인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불승인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사항은 품질관리원이 확인한다.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① 공동상표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표시는 브랜드 기본형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