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해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태안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2.>2. “공급배관”이란 다음의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12.>가. 본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나.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다. 정압기: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 <신설 2023.10.12.>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 2023.10.12.][종전 제7호 삭제 2023.10.12.][종전 제5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0.12.][종전 제6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0.1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급배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태안군에서 전액을 지원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2.>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 순서로 지원하되, 지원 예정금액이 같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6조(보조금의 지급)
제6조(보조금의 지급)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사 시작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사업자가 공사 시작 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목개정 2023.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