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① 단위사업명
신 청 인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⑤ 가구수(세대수)⑤ 가구수(세대수)
⑥ 공급받을 장소⑥ 공급받을 장소공사시점 : 공사종점 :공사시점 : 공사종점 :공사시점 : 공사종점 :
⑦ 배 관 연 장⑦ 배 관 연 장MMM
⑧ 도시가스공급확인⑧ 도시가스공급확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 : (인)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일련 번호신청자 (세대주)생년월일주 소건물소유 여 부계 량 기 설치대수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앞 면)

신청 세대내역 (뒷 면)

※ 칸이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사업 계획서

총사업비사업자 투자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비 고
총사업비사업자 투자금계주민부담금보 조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사업자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배관재질 및 길이
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용 도 별취사․난방용 : 세대취사․난방용 :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용 도 별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자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조기 공급해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태안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2.>2. “공급배관”이란 다음의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12.>가. 본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나.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신설 2023.10.12.>다. 정압기: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 <신설 2023.10.12.>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삭제 2023.10.12.][종전 제7호 삭제 2023.10.12.][종전 제5호는 제2호로 이동 2023.10.12.][종전 제6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0.12.]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4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급배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태안군에서 전액을 지원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2.>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 순서로 지원하되, 지원 예정금액이 같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6조(보조금의 지급)

제6조(보조금의 지급)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사 시작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사업자가 공사 시작 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목개정 2023.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12.>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