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불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의 홍보, 주민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상담관의 위촉 및 근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태안군 소속 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명예 퇴직한 사람 또는 행정경험이 있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31>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삭제 2010.12.31>
제3조(임무)
제3조(임무)상담관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상담2. 군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3. 지역 현안문제등 기타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5. 주요시책 설명등 군정홍보활동 전개
제4조(근무)
제4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② 상담관은 군본청 민원실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장소에 있어 군수가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③ 상담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민원봉사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0.12.31,2011.08.01>
제5조(해촉)
제5조(해촉)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1. 상담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2. 상담관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할 때4. 당해 상담관이 사퇴를 희망할때
제6조
제6조(수당과여비)상담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