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태안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지원2.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한 도의교실 운영 및 학교 순회교육 지원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전국·도대회 참가 및 활성화대회 지원4.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지원5. 바르게살기운동의 바른 법질서 확산운동 지원6.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행복한 사랑나눔 활동사업 지원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3조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