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하늘공원 관람료

구 분어 른청소년유 아비 고
개 인5,0003,0002,000어 른 : 20세이상 청소년 : 8세 ~ 19세 유 아 : 4세 ~ 7세 단 체 : 20인이상
단 체4,0002,0001,000어 른 : 20세이상 청소년 : 8세 ~ 19세 유 아 : 4세 ~ 7세 단 체 : 20인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늘공원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관람료 감면 대상

[별표 2] 
관람료 감면 대상(제7조제1항 관련)
1. 만75세 이상 경로 우대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만36개월 미만 영유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이하“하늘공원”이라 한다)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641-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하늘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의식 제고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3. 군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4.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6. 그 밖에 하늘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하늘공원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의 경우 14시부터 22시까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의 경우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관람시간 외 단체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하늘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날3. 추석② 군수는 하늘공원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하늘공원 게시판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하늘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늘공원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2.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3.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하늘공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1. 상설프로그램2. 가족캠프3. 청소년 단체캠프4. 특별 프로그램 등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4. 그 밖에 하늘공원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늘공원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1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하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하늘공원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따른다.④ 하늘공원의 운영비는 관람료 · 판매수익금 · 수탁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탁자에게 하늘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