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재난”이란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산림 및 그 주변 지역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을 말한다.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산사태 예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①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임도, 사방시설, 산림재난 경보시스템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보수 또는 확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
제7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