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5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대표단 구성)
제6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안전보안관의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① 안전보안관은 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안전보안관 대표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안전보안관 활동 일지를 기록해야한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① 군수는 제7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2.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피복비·소모성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활동비 및 장비 등은 안전보안관 활동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