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10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