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조업과 어선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지원 사업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설치 및 개선3. 어선 안전설비 설치4. 안전물품 구비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선 및 어선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