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 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제6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4. 통역·번역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제8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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