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6.4., 2017.11.3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4., 2017.11.3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7.11.30.>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9.>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9.>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6.4.>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7.6.4., 2017.11.30.>

제4조(실비지원)

제4조(실비지원)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4.>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9.>

제4조의2(통신요금의 지급 등)

제4조의2(통신요금의 지급 등) 지급대상자는 태안군 이장으로 하며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9., 2017.11.30.,2021.3.12.>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7.6.4.>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5.31.>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연찬 교육, 워크숍, 화합체육대회 참가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2.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기회 부여3.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4. 이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