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3.7.5.>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③ <삭제 2023.7.5.>[제목개정 2023.7.5.]
제3조(배치)
제3조(배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4조(활동)
제4조(활동)① 자원봉사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5조
제5조 <삭제 2023.7.5.>
제6조
제6조 <삭제 2023.7.5.>
제7조
제7조 <삭제 2023.7.5.>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신청서 등의 비치)
제9조(신청서 등의 비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1.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5.>2.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별지 2호서식) <개정 2023.7.5.>3.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5.>4.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서비스 지원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5.>5. <삭제 2023.7.5.>[제목개정 2023.7.5.]
제10조(활동용품지급)
제10조(활동용품지급)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계획서 및 구입물품명세를 작성 활동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군수가 필요로 하는 태안군 산하기관에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실비보상 <개정 2023.7.5.>2.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2에 따른 팀ㆍ단체별 활동경비 <개정 2023.7.5.>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사태 등 발생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식제공 <개정 2023.7.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5.>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연간 100시간 이상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참여, 포상자로 추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③ <삭제 2023.7.5.>
제1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제1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①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5에 따라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 또는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건강검진 결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간병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병비 지원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활동 보상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태안군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3.7.5.]
제14조(전담지도자 등 전담인력 배치)
제14조(전담지도자 등 전담인력 배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학생 자원봉사활동)
제15조(학생 자원봉사활동)① 군수는 태안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개발하여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ㆍ배치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학생봉사활동자 배치 전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실시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③ 학생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④ 학생자원봉사활동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