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제2조 <삭제 2023.7.5.>

제3조

제3조 <삭제 2023.7.5.>

제4조

제4조 <삭제 2023.7.5.>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원봉사 관련 학과 또는 사회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2. 변호사3. 사회봉사단체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4.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1명5. 소속 공무원 중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의 장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5(간사)

제6조의5(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5.]

제7조(센터의 설치)

제7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해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5.>

제7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운영 주체인 단체 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3.7.5.>1. <삭제 2023.7.5.>2. <삭제 2023.7.5.>3. <삭제 2023.7.5.>4. <삭제 2023.7.5.>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활동 보상 <신설 2023.7.5.>7.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봉사활동 운영 <신설 2023.7.5.>8.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3.7.5.]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7.5.>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7.5.>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7.5.>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3.7.5.>⑦ <삭제 2015.12.9>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5.>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7.5.>

제12조(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7.5.>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7.5.>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7.5.>4. 센터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14조(자체규정)

제14조(자체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자원봉사증서 교부)

제15조(자원봉사증서 교부) 군수 또는 센터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 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의2(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5조의2(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의3(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5조의3(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의4(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5조의4(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의5(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지원)

제15조의5(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봉사활동 누적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태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5.7.14.>2.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2025.7.14.>3.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공연 관람료 감면 <신설 2025.7.14.>4.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신설 2025.7.14.>5.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중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개정 2025.7.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 중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활동 보상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군수는 자원봉사증서(확인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7.5.],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6조의2(경력인정 등)

제16조의2(경력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경력은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7.5.>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7.5.>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할 것 <개정 2023.7.5.>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것 <개정 2023.7.5.>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것 <개정 2023.7.5.>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18조(실비지급)

제18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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