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지정)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점수
서류 (80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35점)
서류 (80점)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0점)1-2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0점)1-3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
서류 (80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2점)
서류 (80점)2-1운영 규정 계획 수립운영 규정 계획 수립4
서류 (80점)2-2직원 교육 계획 수립직원 교육 계획 수립3
서류 (80점)2-3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
서류 (80점)2-4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서류 (80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3점)
서류 (80점)3-1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
서류 (80점)3-2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
서류 (8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0점)
서류 (80점)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
서류 (80점)4-2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지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지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서류 (8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배점, 총 10점)5. 지자체별 심사항목 (자율배점, 총 10점)
서류 (80점)· 읍·면 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고려· 읍·면 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고려태안읍 설치2
서류 (80점)· 읍·면 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고려· 읍·면 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고려그 외 지역 설치5
서류 (80점)·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사회 복지, 의료분야 경력고려·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사회 복지, 의료분야 경력고려1년 미만0
서류 (80점)·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사회 복지, 의료분야 경력고려·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사회 복지, 의료분야 경력고려1년 이상-3년 미만2
서류 (80점)·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사회 복지, 의료분야 경력고려·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사회 복지, 의료분야 경력고려3년 이상5
대면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총 20점)6. 대표자 대면평가 (면접 심사, 총 20점)
대면 (20점)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
대면 (20점)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대면 (20점)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대면 (20점)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8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지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갱신)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평가점수
서류 (88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총 40점)
서류 (88점)1-1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
서류 (88점)1-2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
서류 (88점)1-3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
서류 (88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점)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
서류 (88점)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
서류 (88점)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
서류 (88점)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
서류 (88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총 16점)
서류 (88점)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
서류 (88점)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
서류 (88점)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서류 (88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총 16점)
서류 (88점)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
서류 (88점)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
대면 (12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대면 (12점)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대면 (12점)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
대면 (12점)3. 기타 기관 운영실적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심사 종합점수(70점 이상)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갱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1. 군의 관련 업무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8.12.>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의 장: 1명 <개정 2025.8.12.>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3명 <개정 2025.8.12.>가. 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삭제 <2025.8.12.>④ 위촉위원의 경우 가급적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5.8.12.>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군수의 연초 계획수립에 따라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담당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및 별표 2의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8.12.>②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심사 기준표 점수의 80점 이상(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을 부여하고, 출석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80점 이상(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의결한다. <신설 2025.8.12.>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 평가(면접심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갱신 심사 시에는 지정유효기간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12.>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기관평가 결과 D, E등급 기관 또는 기관평가 미실시·거부 기관 또는 1년 이상 급여제공이력이 없는 미운영기관3.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8.12.]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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