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기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장애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운영에 필요한 명의 만을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10.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른 지원대상 및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2.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제9조(장애인기업의 구매촉진)

제9조(장애인기업의 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적극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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