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29 시행 2022-08-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써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2.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장애인 가정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산장려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에 따른 사업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군수는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