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① 재난상황관리반① 재난상황관리반① 재난상황관리반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② 긴급생활안정지원반③ 긴급통신지원반③ 긴급통신지원반④ 시설피해응급복구반④ 시설피해응급복구반④ 시설피해응급복구반⑤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반⑤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반⑤ 에너지공급피해시설복구반⑥ 재난관리자원지원반⑥ 재난관리자원지원반⑥ 재난관리자원지원반⑦ 교통대책반⑦ 교통대책반⑦ 교통대책반⑧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반⑧ 의료및방역서비스지원반⑨ 재난현장환경정비반⑨ 재난현장환경정비반⑨ 재난현장환경정비반⑩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⑩ 자원봉사지원및관리반⑪ 사회질서유지반⑪ 사회질서유지반⑫ 재난지역수색·구조·구급지원반⑫ 재난지역수색·구조·구급지원반⑬ 재난수습홍보반⑬ 재난수습홍보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공무원 단장 (자원봉사담당부서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장)
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행·재정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공유·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홍보 총괄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공유·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홍보 총괄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공유·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홍보 총괄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공유·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홍보 총괄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봉사활동 개시 전 사전교육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련 사항 관리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련 사항 관리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련 사항 관리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안전 관련 사항 관리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 시설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 시설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 시설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 시설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 시설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팀명담당 사무
단장‣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 및 상황 공유·보고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비고
 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태안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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