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태안군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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