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원)
제3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2020.3.11.>1. 법 제59조제1호의 비용2.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각종 문화체험, 기능보강비, 동하계 수련활동비5.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6. 시설 임차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설치한 센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에 따라 보조받은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11.>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심리·정서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주, 야간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11. <삭제 2015.9.17>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태안군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동복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지역아동센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3.11.>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발전 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 방안5. 센터 운영 사업 평가6. 방과 후 아동ㆍ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7. 아동급식 지원업무8.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가족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17, 2016.12.30., 2018.12.31>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3.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관련 과장4. 센터 협의회장 또는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아동팀장이 된다. <개정 2020.3.11.>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의와 관련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경우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