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태안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안문화원"이란 태안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태안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개최 <개정 2015.9.17>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홍보 사업
제4조(경비보조 등)
제4조(경비보조 등) 태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태안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태안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태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