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성 명 : 태 안 군 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태안사랑상품권 발행권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판매 대행기관 ○○○○○(이하 “판매대행점”라 한다)간에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〇년으로 하며, 상호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〇천원권, 〇만원권, 〇만원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할 수 있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태안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전용계좌) 판매대행점에서는 상품권 판매액을 군수가 개설한 상품권 전용계좌에 구입자별로 기록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금고에 보관하며, 대행판매에 필요한 수량만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군수로부터 인계 받은 상품권을 보관하고 판매대행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판매대행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군수가 지정‧보급한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할인 판매)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군수가 사전 공지한 할인금액으로 판매하되 현금으로 판매한다.
 ③ 군수가 할인율 등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시행 7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각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대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위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신의성실의 원칙) 태안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태안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협약 관련 변경할 사항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성 명 : 태 안 군 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발행번호
합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상품권 종류수량(매)액면금액(원)비 고
상품권 종류수량(매)액면금액(원)비 고(일련번호 등)
연월일적요번호수 량수 량수 량수 량잔량 (매)발행액 (천원)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요번호계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잔량 (매)발행액 (천원)
구 분총 금액 (원)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
구 분총 금액 (원)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
전월이월
금월수령
누 계
구 분총 금액 (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
구 분총 금액 (원)5천원권5천원권1만원권1만원권3만원권3만원권
구 분총 금액 (원)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금 월
구 분총 금액 (원)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
구 분총 금액 (원)5천원권5천원권1만원권1만원권3만원권3만원권
구 분총 금액 (원)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금 월
구 분총금액 (원)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
구 분총금액 (원)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
금월잔량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처리기간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지정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지정 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휴대폰)( )업종/업태
거래대금 입금계좌거래대금 입금계좌은 행 : 계좌번호 :은 행 : 계좌번호 :은 행 : 계좌번호 :은 행 : 계좌번호 :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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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태안사랑 상품권 운영 가맹점 지정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변경신청서신청서변경 7일 해지 3일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신청서신청서변경 7일 해지 3일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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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가맹점 지정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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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태안사랑 상품권 운영 가맹점 지정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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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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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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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태안사랑상품권 발행권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판매 대행기관 ○○○○○(이하 “판매대행점”라 한다)간에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〇년으로 하며, 상호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〇천원권, 〇만원권, 〇만원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할 수 있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태안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전용계좌) 판매대행점에서는 상품권 판매액을 군수가 개설한 상품권 전용계좌에 구입자별로 기록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금고에 보관하며, 대행판매에 필요한 수량만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군수로부터 인계 받은 상품권을 보관하고 판매대행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판매대행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군수가 지정‧보급한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할인 판매)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군수가 사전 공지한 할인금액으로 판매하되 현금으로 판매한다.
 ③ 군수가 할인율 등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시행 7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각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대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위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신의성실의 원칙) 태안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태안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협약 관련 변경할 사항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인수일자:
 2. 인수장소:
 3. 인수현황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을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인수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반출 요청서

 위와 같이 대행판매처 판매용 태안사랑상품권 반출을 요청합니다.
 . . .
 대행판매처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대행기관: )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인수증
  인수내역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을 인수합니다.
 . . .
 대행판매처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대행기관: )
[별지 제5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수 령

 판 매

 환 전

 잔 고

 태안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제6조 관련)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및 변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가맹점 지정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제6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계약서
제1조(총칙) 태안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태안군을 “갑”이라 하고 상품권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을” 이라 하며 “갑”으로부터 상품권 회수대금 결제를 위탁받은 자를 “병”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을”은 “갑”과 체결한 지정계약에 따라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한다.
 2.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세 종류의 금액상환으로써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만큼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상품판매 가맹점 준수사항)
 1.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 소지자가 “을”과 상품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 상품권의 위조, 변조, 유통기간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갑”의 상품권을 타업소에 양도하거나 현금대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상품의 반환, 교환, 환불, 폐기, 반품 등에 관해 상품권 소지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상품권 소지자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주선하는 중재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발행자 준수사항)
 1. “갑”은 “을”이 물품을 제공하여 회수한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병”을 지도· 감독한다.
 2. “갑”은 “을”이 “갑”발행의 상품권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2.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상품권
 3.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4. 기타 “갑”의 인장 등의 날인이 없는 것과 같이 외관상 “갑”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불 수 없는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1.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다만, “을”이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갑”과 “을”이 각각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7조(대금결제)
 1. 상품권 소지자가 “을”과 상품권을 이용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상품권 대금결제는 “병”과 처리한다.
 2. “을”은 “병”과의 상품권 회수 대금결제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용(회수)된 상품권을 소정의 대금청구서와 함께 “병”에게 지급 청구하여야 한다.
 4. “병”은 “을”로부터 제시된 대금청구서 및 회수상품권을 확인대조한 후 “을”에게 지급한다.
(단, “병”의 내부 기관간에는 자체 내부자금 결제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 분실 등) “을”이 회수한 상품권에 대하여는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환급의 금지)
1. “을”은 상품권 소지자에게 본 계약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이 회수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위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상품권 취급가맹점 지정의 지위승계 등)
1. “을”은 상품권에 관하여 “갑”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전도, 저당, 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취급 가맹점의 변경이 있을 때는 “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갑” 발행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취급가맹점 표시)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 소지자가 알아보기 쉽게 태안사랑상품권 취급가맹점임을 점포 출입구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상품권 취급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을”이 본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을”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② “을”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전에 그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호에 따른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계약 내용변경 등)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14일전에 “을”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작성예정일까지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된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효력발생 시기 및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갑”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16조(기타)
 1.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지정계약자
“갑”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성 명 : 태
 안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병”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31
 성 명 :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인)
(인)

“을” 주 소 : 
 성 명 :
“병” 주 소 : 
 성 명 : 
(인)
(인)
위 지정계약자
“갑”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성 명 : 태
 안
군
수
(인)

 
[별지 제9호서식](제6조 관련)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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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제8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제9조 관련)
(앞면) 

상기 금액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주소 :
 상호 : 전화번호 :
 성명 : (인)

 귀하
※ 최초 청구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접수일자 :
 접 수 자 : (인)
 귀하
※ 최초 청구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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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제10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폐기 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태안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판매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제11조 관련)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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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제13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별지 제3,4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반출요청서 및 인수증

상품권 종류수량(매)액면금액(원)비 고
상품권 종류수량(매)액면금액(원)비 고(일련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반출 요청서

 위와 같이 대행판매처 판매용 태안사랑상품권 반출을 요청합니다.
 . . .
 대행판매처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대행기관: )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인수증
  인수내역

  담당자 확인 : 담당자 (확인)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을 인수합니다.
 . . .
 대행판매처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대행기관: )

[별지 제5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수불부

연월일적요번호수 량수 량수 량수 량잔량 (매)발행액 (천원)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요번호계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잔량 (매)발행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구 분총 금액 (원)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
구 분총 금액 (원)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
전월이월
금월수령
누 계
구 분총 금액 (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수 량 (매,원)
구 분총 금액 (원)5천원권5천원권1만원권1만원권3만원권3만원권
구 분총 금액 (원)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금 월
구 분총 금액 (원)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
구 분총 금액 (원)5천원권5천원권1만원권1만원권3만원권3만원권
구 분총 금액 (원)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금 월
구 분총금액 (원)수 량 (매)수 량 (매)수 량 (매)
구 분총금액 (원)5천원권1만원권3만원권
금월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4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수 령

 판 매

 환 전

 잔 고

 태안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철회 신청서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처리기간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 등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철회등록 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휴대폰)( )업종/업태
거래대금 입금계좌거래대금 입금계좌은 행 : 계좌번호 :은 행 : 계좌번호 :은 행 : 계좌번호 :은 행 : 계좌번호 :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수수료
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없음
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첨부 : 1.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3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태안사랑 상품권 운영 가맹점 등록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6조 관련)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변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가맹점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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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제6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계약서
제1조(총칙) 태안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태안군을 “갑”이라 하고 상품권을 소지한 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을” 이라 하며 “갑”으로부터 상품권 회수대금 결제를 위탁받은 자를 “병”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을”은 “갑”과 체결한 등록계약에 따라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한다.
 2.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세 종류의 금액상환으로써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만큼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상품판매 가맹점 준수사항)
 1.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 소지자가 “을”과 상품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 상품권의 위조, 변조, 유통기간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을”은 “갑”의 상품권을 타업소에 양도하거나 현금대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을”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상품의 반환, 교환, 환불, 폐기, 반품 등에 관해 상품권 소지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상품권 소지자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주선하는 중재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발행자 준수사항)
 1. “갑”은 “을”이 물품을 제공하여 회수한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병”을 지도· 감독한다.
 2. “갑”은 “을”이 “갑”발행의 상품권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2.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상품권
 3.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4. 기타 “갑”의 인장 등의 날인이 없는 것과 같이 외관상 “갑”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불 수 없는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1.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다만, “을”이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갑”과 “을”이 각각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7조(대금결제)
 1. 상품권 소지자가 “을”과 상품권을 이용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상품권 대금결제는 “병”과 처리한다.
 2. “을”은 “병”과의 상품권 회수 대금결제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사용(회수)된 상품권을 소정의 대금청구서와 함께 “병”에게 지급 청구하여야 한다.
 4. “병”은 “을”로부터 제시된 대금청구서 및 회수상품권을 확인대조한 후 “을”에게 지급한다.
(단, “병”의 내부 기관간에는 자체 내부자금 결제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 분실 등) “을”이 회수한 상품권에 대하여는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환급의 금지)
1. “을”은 상품권 소지자에게 본 계약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이 회수한 상품권의 경우에도 위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상품권 취급가맹점 등록의 지위승계 등)
1. “을”은 상품권에 관하여 “갑”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전도, 저당, 기타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취급 가맹점의 변경이 있을 때는 “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갑” 발행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유효기간 등)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2조(상품권 취급가맹점 표시) “을”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 소지자가 알아보기 쉽게 태안사랑상품권 취급가맹점임을 점포 출입구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과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상품권 취급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을”이 본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을”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② “을”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을”은 계약만료일 2개월전에 그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호에 따른 중도해지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계약 내용변경 등)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14일전에 “을”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작성예정일까지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된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효력발생 시기 및 계약기간 등)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갑”이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제16조(기타)
 1.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지정계약자
“갑”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성 명 : 태
 안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병”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31
 성 명 :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인)
(인)

“을” 주 소 : 
 성 명 :
“병” 주 소 : 
 성 명 : 
(인)
(인)
위 등록계약자
“갑”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성 명 : 태
 안
군
수
(인)

[별지 제9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신청서신청서변경 7일 해지 3일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신청서신청서변경 7일 해지 3일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사유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없음
구비서류구비서류<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가맹점 등록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해지신청> 1. 구비서류 없음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가맹점 등록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태안사랑 상품권 운영 가맹점 등록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6조 관련)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변경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가맹점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번호지역가맹점명전화번호주소업종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별지 제11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구매신청성 명구매금액(원)구매금액(원)
구매신청생년월일구매금액(원)구매금액(원)
구매신청법인명(법인만 작성)(법인만 작성)전 화 번 호일반전화 : 휴대전화:일반전화 : 휴대전화:일반전화 : 휴대전화:
구매신청사업자 등록번호(법인만 작성)(법인만 작성)전 화 번 호일반전화 : 휴대전화:일반전화 : 휴대전화:일반전화 : 휴대전화:
구매신청주 소
구매신청매 수5천원1만원1만원3만원3만원총 액(원)
구매신청매 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일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 5년간 보관됩니다. 2.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할인구매 한도 관리(전 판매점 합산),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수집된 개인․법인정보는 태안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발행기관, 판매 대행기관 및 운영 대행기관, 조폐 공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하였음을 확인하며,「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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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제8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대금(환전) 청구서

거래은행계좌번호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환전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태안사랑 상품권 환전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태안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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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제9조 관련)
(앞면) 

상기 금액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주소 :
 상호 : 전화번호 :
 성명 : (인)

 귀하
※ 최초 청구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접수일자 :
 접 수 자 : (인)
 귀하
※ 최초 청구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안사랑상품권 대금청구(환전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대금(환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사랑상품권 대금(환전)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사랑상품권 대금(환전) 청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폐기 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0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폐기 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태안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판매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처리기한
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14일
신 청 자성 명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내 용권종 및 매수권종 및 매수□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내 용훼손 경위훼손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훼손 상품권(실물)훼손 상품권(실물)훼손 상품권(실물)훼손 상품권(실물)훼손 상품권(실물)
참고사항참고사항
수집 및 이용목적태안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상품권 교환시로부터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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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제11조 관련)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태안사랑상품권 교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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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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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태안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 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 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 장과 장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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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제13조 관련)
 태안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에 저장된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2.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3.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발행)① 상품권을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충전식 상품권으로 하고,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반출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총괄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제6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태안군 관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③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④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①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업소②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제8조(상품권 구매)

제8조(상품권 구매)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② 법인ㆍ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손상된 상품권 처리)

제11조(손상된 상품권 처리)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교환해 줄 수 있으며,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교환해 주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훼손분 교환 신청서를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할인 및 수수료)

제12조(할인 및 수수료)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앱 등으로 충전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다르게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 · 단체 및 군수가 구입하는 상품권은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않는다.1.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할인: 연중 상시2.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설ㆍ추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카드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 경우에는 제2항 할인율 해당 금액을 적립금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④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또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태안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