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태안 UV(Unmanned Vehicle, 무인이동체)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치 등)
제2조(시설의 위치 등) 태안UV랜드 위치와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2. 주요시설가. 무인조종멀티센터나. 이ㆍ착륙장다. 헬리패드라. 드론레이싱서킷마. 드론교육장바. RC자동차서킷 등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군수는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진행2. 드론 관련 각종 사업 추진3. 안전관리대책 수립4. 시설 및 장비 비품 유지 관리 등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① 태안UV랜드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의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 태안UV랜드는 취미ㆍ여가용 또는 산업용 실증, 연구 목적용, 드론 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태안UV랜드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으로 태안UV랜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태안UV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① 드론 조종자는 구역 내ㆍ외에서 드론 추락 및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② 드론 조종자는 별표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9조(보험 등의 가입)
제9조(보험 등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