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제정

별표

[별표]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별표]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1.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 
 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150m미만의 고도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에 필요한 사항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마. 드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배출할 때, 드론을 이착륙할 때 흡연하는 행위
 바.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
 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다만,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비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에 필요한 사항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 다른 비행체에 근접하여 드론을 비행하거나 편대비행을 하는 행위. 다만, 연구 목적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에 필요한 사항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자.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하는 행위
 차.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드론을 비행하게 하는 행위
2. 드론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할 것
 나. 조종자는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 
 다. 비행장소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비행 중의 드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비행 전에 확인할 것
 라. 조종자는 이륙 시 육안을 통해 주변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요원을 배치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하여 비행할 것 
 마. 사전 허가 받지 않은 위협적 비행을 금지할 것
 바. 조종자는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저고도 미식별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 하에 회피기동을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할 것 
 사.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 연료량 및 배터리 지시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료 및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여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
 아. 드론에 탑재되는 짐벌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을 초과하는 무게의 탑재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조종자는 비행 중 원격제어장치, 원격계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
 차.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카. 조종자는 가능한 운영자 또는 보조자를 배치하여 다른 비행체 발견과 회피를 위해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타. 군 작전 중인 헬기, 전투기가 불시에 저고도‧고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군 방공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을 할 것
 파. 이륙 및 착륙은 사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행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태안 UV(Unmanned Vehicle, 무인이동체)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치 등)

제2조(시설의 위치 등) 태안UV랜드 위치와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일원2. 주요시설가. 무인조종멀티센터나. 이ㆍ착륙장다. 헬리패드라. 드론레이싱서킷마. 드론교육장바. RC자동차서킷 등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군수는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진행2. 드론 관련 각종 사업 추진3. 안전관리대책 수립4. 시설 및 장비 비품 유지 관리 등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① 태안UV랜드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의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 태안UV랜드는 취미ㆍ여가용 또는 산업용 실증, 연구 목적용, 드론 교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태안UV랜드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으로 태안UV랜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사용료는 별도 책정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제7조(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태안UV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

제8조(이용자 의무와 책임)① 드론 조종자는 구역 내ㆍ외에서 드론 추락 및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② 드론 조종자는 별표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9조(보험 등의 가입)

제9조(보험 등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